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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by 작은 행복 p 2025. 3. 9.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위한 포스팅입니다. 정규 직업을 가지지 않고 부수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가지지 않고 일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되는 프리랜서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위한 포스팅입니다. 프리랜서로서 경제 활동을 하여 수입이 발생할 때 고민하게 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안내해드리고, 종합소득세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평상시 자료 수집을 위한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프리랜서란

 

프리랜서란 사업자 등록을 별로도 진행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진행할 때, 3.3%의 원천징수를 하고 이외 금액을 지급받는 분들이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소득의 3.3%를 원천 징수 후, 나머지 96.7%를 지급받는 인적 용역자라고도 정의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프리랜서에 해당되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방법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프리랜서 역시 인적용역 '사업자'이므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아직 내가 프리랜서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조회를 통해 사업소득이 조회된다면 프리랜서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간 3.3%의 원천징수 금액을 제하기 전의 총 수입 금액을 합산하여 연 단위의 수입 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당연히 연간 소득 금액이 너무 적은 경우는 신고 여부에 대해 고민하실 것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너무 많은 경우는 신고 후 세금에 대해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연간 소득 금액이 너무 적어 고민인 프리랜서 분들은 그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이 경우 따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지 않으신 경우가 대부분이실 경우이므로 추계신고로 국세청 업종 코드 별 고시 경비율만큼 필요 경비로 인정 받는다면 오히려 세금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간 소득 금액이 너무 많아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한 우려로 고민이 많은 프리랜서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이전에 필요 경비에 대한 증빙 자료를 최대한 많이 만들어 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필요경비는 연간 소득에서 필요경비 만큼을 제외한 금액으로 세금이 부과되므로 최대한 많은 금액을 준비하시려 하실텐데요, 그 방법은 장부 작성과 추계 신고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장부 작성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의 증빙 자료를 모아두는 방법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미팅, 경조사비, 교통비, 사무용품비 등 사업과의 관련성이 있는 항목들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급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모아 두어 필요 경비 증빙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단, 식비, 주거비용 등 사적으로 사용된 금액은 필요경비로 적용되기 어려우므로 분류하여 준비하여야 합니다. 

 

추계신고는 증빙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계산된 필요 경비가 너무 적거나 어려운 경우 국세청에서 업종 코드별로 정해둔 경비율만큼 필요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년수에 따라 작년 수입금액, 올해 수입금액, 업종별 경비율 등에 따라 금액은 상이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필요경비는 장부 작성 비용과 추계신고 금액을 비교하여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쪽으로 선택해 신고가 가능하므로, 정해져 있는 경비율 이외의 추가적인 혜택을 위해서는 평상시 업무 관련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급영수증,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을 모아두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상은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 신고와 세금 납부 시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함께 안내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