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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코로나 4급 하향

by 작은 행복 p 2023. 8. 31.

코로나 4급 하향 조정이 발표되었습니다. 펜데믹을 만들었던 코로나가 4급으로 하향 조정되어 8월 31일부터는 독감이나 수족구병과 같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제 일반 감기라는 말이 사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신속항원검사 유료 전환에 따른 부담 또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19 증상이 있는 경우 무료로 진행되던 신속항원검사 무료 정책이 유료로 전환됨에 따라 최대 약 5만원까지의 검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 4급 하향

 

 

코로나 4급 하향 전환이 이루어지며 동일한 4급 전염병으로는 급성호흡기감염증, 독감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염병이라고는 하여도 4급 전염병은 법정 전염병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된다고 질병관리청은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4급 하향 전환에 따른 신속항원검사 유료 전환

 

코로나 19가 독감 등의 질병과 같이 법정 감염병 4급으로 전환되며, 증상이 있는 경우 무료로 진행되던 신속항원검사가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약 2만원에서 5만원 가량의 검사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단,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이거나 고위험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일한 법정 감염병 4급인 독감 검사비가 2만원에서 5만원 정도에 책정되어 있는 것을 감안할 때, 유사한 수준에서 검사 비용이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오늘부터 시행되는 동네 의원에서의 검사비 책정 역시 유사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4급 하향 전환에 따른 제도 및 지원 대상 변경

 

코로나 확진 시, 지급 받전 생활지원비와 회사에 휴가를 신청할 때 지원받던 유급휴가비는 지원이 종료됩니다. 하지만 예방접종 및 치료제는 현재와 동일하게 무료 접종과 무상 공급이 유지됩니다. 또한 전국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역시 운영이 유지되며 선별진료소에서의 진단 및 검사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코로나 증상으로 인해 병의원에 입원 치료 시, 중증에 한해 일부 입원치료비만 지원되며, 병의원 입원 시 제출해야 하는 코로나 음성 진단확인서 제출을 위한 검사비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할 경우 입원 환자와 보호자는 국비 지원됩니다. 

 

또한 60세 이상의 노인,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혹은 입원 환자의 경우 역시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할 경우 국비지원이 가능하니 동네 병의원 방문 전 보건소에서 검사비 지원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인의 검사 진행의 경우, 먹는 치료제 처방을 받거나 응급실 혹은 중환자실 재원 환자의 경우에는 검사비의 약 50% 건강보험공단 검사비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사비는 외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RAT 검사비 지원입니다. 


하지만 마스크 착용은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여전히 의무 착용으로 현행법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많은 곳을 방문할 때 건강이 좋지 않다면 스스로 마스크 착용을 시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