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한다는 소문과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암 진단을 받으면 국가 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소문의 진실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지만 건강검진을 제 때에 받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안내해드립니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벌금을 내게 된다는 이야기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암에 걸리면 국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어 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내야한다는 이야기들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안 받으면 벌금 내나요?
건강검진은 홀수년도에는 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에는 짝수년도 출생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국가에서 진행되는 건강검진은 해당 년도에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출생년도와 주민등록상의 출생년도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의 출생년도에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벌금이 발생하고, 혹시라도 암에 걸리는 경우 암 관련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여 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지불해야 한다는 소문이 만연합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소문입니다.
사업체에 소속된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 대상자임에도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업체에게 그 의무가 돌아가며 1차, 2차, 3차로 과태료 금액도 상승하게 됩니다. 즉, 사업주는 건강검진 대상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음을 통보하고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대상자가 근로자가 됩니다.
사업주의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건강 검진이나 종합 검진을 받았거나 입원이나 치료 등으로 건강검진이 어려운 경우 건강검진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 검진 제외 신청 조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건강검진 전년도 건강검진 미수검자 신청이 가능하므로 이후 건강검진을 받는다면 과태료 부과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제외 신청,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 검진 신청
개인적으로 종합 검진이나 건강 검진을 받았거나 입원이나 치료 중이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검진 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검진 제외 신청 조건이 되지 않더라도 다음 해에 전년도 미수검 검진 신청을 받기 때문에 이 기간에 미수검 검진 신청을 하고 추가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전년도 미수검 검진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셔도 되고, 전화(1577-1000)나 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카카오톡으로도 안내 및 신청 링크가 발송되니 카카오톡에서도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직장 가입자의 경우, 사업장의 담당자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과 벌금, 건강검진 제외 신청 자격과 방법, 건강검진을 제때 받지 못하고 지나친 경우 전년도 미수검 검진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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